📝 핵심 요약

  •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완벽 정리
  • 지급액 계산법과 지급 기간 안내
  • 온라인 신청부터 구직활동까지 단계별 가이드
  •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 총정리

🎯 실업급여란?
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입니다.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.

✅ 수급 조건

📋 기본 조건

  • 실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
  •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
  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것

❌ 수급 제외 대상

  • 자진 퇴사 (단,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)
  •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
  • 수급 중 허위신고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

💰 지급액 계산 방법

📊 실업급여 =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× 60%

2025년 기준

  • 최소 지급액: 일 66,000원 (월 약 198만원)
  • 최대 지급액: 일 79,200원 (월 약 237만원)
  • 50세 이상 우대: 최대 일 87,120원 (월 약 261만원)

💡 계산 예시

사례: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

  1. 일 평균임금: 300만원 ÷ 30일 = 100,000원
  2. 실업급여 일액: 100,000원 × 60% = 60,000원
  3. 하지만 최소지급액 적용으로 일 66,000원 지급
  4. 월 지급액: 66,000원 × 30일 = 198만원

📅 지급 기간

가입 기간 30세 미만 30~50세 미만 50세 이상
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150일 180일
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180일 210일
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210일 240일
10년 이상 210일 240일 270일

📱 신청 방법

🌐 온라인 신청 (추천)

1

워크넷 접속

워크넷(work.go.kr) 접속 후 로그인

고용보험 홈페이지도 가능
2

구직 신청

구직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이력서 등록 필수
3

수급자격 신청

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

필요 서류 업로드
4

교육 수강

수급자격자 온라인 교육 수강

약 3시간 소요

🏢 방문 신청

방문 장소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

운영 시간: 평일 09:00~18:00

예약: 온라인 사전 예약 권장

📋 필요 서류

📄 공통 서류

  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• 이력서 (워크넷 등록)
  • 통장 사본 (본인 명의)
  • 사진 1매 (3×4cm)

📄 이직 사유별 추가 서류

  • 회사 사정: 이직확인서
  • 계약 만료: 근로계약서
  • 정당한 이직: 관련 증빙 서류
  • 권고사직: 퇴직 관련 서류

🔄 구직활동 인정 받기

인정되는 구직활동

📝 채용지원

  • 온라인 채용 지원
  • 서면 이력서 제출
  • 면접 참석

📚 교육 참석

  • 직업훈련 참여
  • 취업특강 수강
  • 자격증 취득

🤝 상담 참여

  • 고용센터 상담
  • 취업박람회 참석
  • 창업상담 참여

⚠️ 구직활동 인정 횟수

  • 1~3차: 월 2회 이상
  • 4차 이후: 월 3회 이상
  • 미인정시: 해당 기간 급여 지급 중단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A.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, 정당한 이유(임금체불, 근로조건 위반 등)가 있다면 가능합니다.

Q. 아르바이트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A. 주당 15시간 미만,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허용되며, 소득만큼 실업급여에서 차감됩니다.

Q.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?

A. 14일 이상 해외체류시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급여가 중단됩니다.

Q. 재취업 후에도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A.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남은 급여의 50% (조기재취업시 최대 70%)가 지급됩니다.

⚠️ 주의사항

필수 확인사항

  • 신청 기한: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
  • 대기 기간: 자진퇴사시 3개월 지급제한
  • 허위신고: 적발시 급여 환수 및 형사처벌
  • 구직활동: 소홀히 하면 급여 중단

📞 문의처

고용보험 콜센터: 1350 (평일 09:00~18:0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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