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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/신고
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! 일반과세자·간이과세자 차이부터 신고납부 방법까지 총정리!

📝 핵심 요약
-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: 1월 1일 ~ 1월 31일
-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 방법이 다름
-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권장
-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
🎯 부가가치세란?
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매출액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📅 신고 기간 및 납부 기한
📋 확정신고
기간: 2025년 1월 1일 ~ 1월 31일
대상: 2024년 하반기 (7월~12월) 거래분
💳 납부 기한
기한: 2025년 1월 31일까지
방법: 계좌이체, 신용카드, 현금 등
👥 과세자 유형별 신고 방법
🏢 일반과세자
대상: 연 매출액 8,000만원 초과 사업자
신고 절차:
-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 계산
-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확인
-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
-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
🏪 간이과세자
대상: 연 매출액 8,000만원 이하 사업자
신고 절차:
- 매출액 집계 (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)
- 간이과세 신고서 작성
- 납부세액 = 매출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
-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
💻 신고 방법
🌐 온라인 신고 (추천)
- 국세청 홈택스 (hometax.go.kr)
- 24시간 신고 가능
- 즉시 접수 확인
-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
🏢 세무서 방문
- 관할 세무서 방문
- 신고서 작성 도움 받기
- 운영시간: 평일 09:00~18:00
📮 우편 신고
- 신고서 우편 발송
- 기한 내 도착 필수
- 등기우편 권장
📋 필요 서류
일반과세자
- 매출·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명세서
-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
- 현금영수증 합계표
간이과세자
- 간이과세자 수입금액명세서
- 매출장부 또는 거래내역서
-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
⚠️ 가산세 및 주의사항
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
- 무신고 가산세: 납부세액의 20%
- 납부지연 가산세: 미납세액의 연 3.3% (일할계산)
- 부정행위 가산세: 납부세액의 40%
📞 문의처
국세청 상담센터: 126 (평일 09:00~18:00)